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말년 휴가 (문단 편집) == 휴가가 잘렸을 경우 == 말년 휴가에서 잘리면 당사자가 어떤 계급[* 특히 간부보다는 병사가 말년 휴가에 더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 주로 병장이 해당되며, 진급누락이 누적된 경우 상병 신분으로 말년휴가를 나가는 경우도 있다.]이든 상관없이 [[헬게이트]]가 열리며 군대에 대한 분노와 증오가 극에 달하게 된다. ||{{{#!wiki style="margin: -5px -10px" [[파일:external/fmkorea.net/815e1e32094cb981ffbe04e3545393e3.jpg|width=100%]]}}}|| || 전투력 충만한 상태를 묘사하는 수식어가 붙는다. [[척 노리스]]도 있다. || 구글 검색어에도 '''휴가 잘린 병장'''이라는 단어가 자동 완성되며, 가장 유명한 짤방이 저 [[김정훈(짤방)|김정훈]] 병장이다.[* 사실 이 김정훈 병장은 그 당시 말년병장이 아닌 [[물병장]](병장 초반)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보통 말년휴가를 나가는 말년병장은 진짜로 전쟁이나 국가 비상사태가 벌어지지 않는 이상 훈련 등 부대의 휴가 통제에도 불구하고 나갈 수 있으며 휴가가 취소되는 일은 없다고 봐도 된다. 그 이유는 전역 전날까지 행정상 쓸 수 있는 휴가를 전부 사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당시 신종플루가 창궐하던 시기에, 말년 휴가자는 아무 문제없이 잘 갔다왔다.] [[인플루엔자 A]]가 창궐할 때 전염을 막는다는 명목으로 군인들의 휴가가 단체로 잘렸는데 중위건 하사건 병장이건 말년들도 모두 예외가 아니었다. 다만 이건 법적으로 보장받는 휴가를 못 나간 것이므로 전역이 좀 남은 장병이면 다음 기회에 무조건 쓰게 한다. 많은 이들이 연가를 금전으로 보상해야된다고 잘못 알고 있는데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 10조 6항에서 연가 보상의 대상을 '''하사 이상'''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전역때 까지 보상을 받지 못한 경우 '''금전적 보상을 받을수 없다.''' 따라서 국가 차원에서 대대적으로 못 나가게 하는 거대한 경우가 아니라면 말년간부들과 말년병장들의 휴가에는 대부분 손을 대지 않는다. 다만 외박과 포상휴가는 '''얼마든지''' 자를 수 있다.[* 그래도 대부분은 자르지 않는다. 거기에 본인보다 상급자가 준 포상 외박이나 휴가는 함부로 자를 수 없다. 예를 들어 사단장(소장)이 준 휴가는 대대장(중령)이나 연대장(대령)이 함부로 자를 수 없다.] 차곡차곡 모아놨던 사람이라면 눈알이 뒤집힐 스트레스를 받게 되며 인터넷에 흔히 돌아다니는 "이 소대에는 피바람이 불게 됨" 등의 짤방도 포상휴가를 잘려 분노와 증오가 극에 달한 말년의 사례가 나오기도 한다. 육군 규정에는 일당 일정 액수를 받게 정해져 있으며, 해당 부대에서 지급하지 않을 경우 전역 후 민원까지 가능하다고 나와있는데, 이는 하사 이상 간부들에게만 통용되는 것으로 '''병에게는 절대로 해당이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연가는 꼭 써서 나가야 한다. 반면 [[2015년 대한민국 메르스 유행]] 때는 아예 말년 휴가를 전역일에 맞춰 잡아놓고 말년 휴가 출발 전에 전역증 배부, 물품 반납, 전역 신고를 한 다음 말년 휴가 출발 후 부대로 복귀하지 않게 하여 사실상 조기전역을 하게 하는 경우가 있었다.[* 정확히는 전역일까지는 군인 신분이다.] 이 당시 제일 운 좋으면서도 골때렸던 케이스는 '''이미 말년 휴가 나간 상태에서 메르스 사태가 터지는 바람에 임시로 휴가를 며칠 더 붙여 집에서 전역 처리'''된 장병들. 전혀 준비되지 않은 전역이다보니 보급품 반납 때문에 애꿎은 [[보급병]]들만 죽어났고, 부대에 남아있던 개인물품은 이후 메르스가 잦아든 뒤 전역자들이 개인적으로 부대로 찾아와서(!) 가져갔다.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부대가 서울에 있고 당시 전역 예정자들도 모두 서울 시민이었기 때문. 한쪽에서는 메르스 때문에 외박이나 포상휴가가 짤린 장병들과 희비가 극명히 갈렸다 [[카더라]]. --그냥 택배로 보내면 될걸 아무리 가깝대도 굳이 찾아오게 만드는것도 참-- 그리고 [[2020년]] 대유행한 [[코로나19]]로 인해 국방부는 2월 22일부터 전체 장병 휴가 및 외출, 외박, 면회 통제를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11416268&isYeonhapFlash=Y&rc=N|발표했지만]], 전역 전 마지막 휴가의 경우 메르스 사태 때 처럼 휴가 출발하자마자 복귀하지 않고 전역하도록 조치하였다. 그러나 한 달에 휴가 출발을 2번 이상 할 수 없고(육군) 한번에 최대 14박 15일까지만 사용 가능하는 규정 때문에 일부 병사들은 '''휴가를 다 쓰지 못하고 전역'''하는 경우도 생기기도 했다.[* 다만, 일부 부대는 남은 휴가만큼 조기전역을 시켜준 부대들도 있다. 교육기관 등 [[기행부대]] 같은 곳이 그러하다. 이 경우에도 완전한 전역은 아니며 완전히 민간인 신분으로 돌아오기 위해서는 '''원래 전역일 다음날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그 기간동안 4대보험이 적용되는 아르바이트도 하지 못하는 불편함이 있다.] 그래도 예외적으로 이 때만큼은 말년 휴가 일수에 제한이 없는 경우가 많았으며 상술한대로 2020년 상반기에 오랫동안 휴가를 나가지 못했다 보니 말년휴가의 평균 일수가 급증했고 30일 이상 조기전역을 한 사례도 부지기수이다.[* 2021년 7월 초 기준으로는 육군의 '''2020년 1~2월'''군번들인 원래는 2021년 7~8월 전역예정인 사람들도 조기전역으로 처리되어 만기전역한 사례도 꽤나 있다. 육군의 복무기간이 18개월인데 오히려 이 때 조기전역한 사람들의 군생활이 더 짧아진 아이러니함이 벌어졌다고 한다.][* 공군 같은 경우는 연가, 정기휴가 및 일부 특기는 위로 휴가까지 추가로 지급되다 보니 30일 이상은 기본으로 넘기는 경우가 많다. 특히 교대 근무 부서 이면서 격오지 근무 병사의 경우에는 최소가 60일 이상인 경우도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